반사띠 안정규칙 시행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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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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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관련규정 <첨부파일 참조#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제49조 제8항
*차랼ㅇ총중량 7.5톤 초과 화물. 특수자동차(미완성자동차.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미완성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면(자동차이 길이가 6.0미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뒷면(자동차 너비가 2.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띠를 설치해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도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1. 반사띠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색상일것
가. 앞면 : 백색
나. 옆면 : 황색 또는 백색
다. 뒷면 : 황색 또는 적색
2. 반사띠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은 별표 32의2에 적합할 것
시행일 : 2019.07.01 적용 : 시행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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