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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화물자동차 현물출자 동의서 기재 및 삭제 신청서 / 등록원부 기재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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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18:33 4,243 0 5
  • - 첨부파일 : 현물출자 기재 동의서.hwp (129.1K) - 다운로드
  • - 첨부파일 :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tif (137.5K) - 다운로드

본문

 

현물출자 동의서 양식

 

  Q.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영을 하는데 현물출자라는 단어가 나도지요?

 A : 개별화물 하시는 분은 현물출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화물은 본인 실명으로 직접 운송사업허가권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차량도 본인차량 운송허가권도 본인거니 그게 개별화물은 현물추자라는 것고

        똑 같은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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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인넘버를 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입넘버, 회사넘버 다같은 용어입니다.

이런분들은 법인회사 넘버를 빌려쓰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매월 관리비(지입료)를 내고

회사 넘버를 빌려쓰는 경우죠

넘버는 회사것 차는 차주님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지입계약을 맺으면 서류상에는 차주 차량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등록증상의 명의는 회사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동의서란 서류에 차주 동의서를 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차량등록원부에 차주님의 명의로

현물출자가 되어있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현물출자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운수법인회사에서 나중일이 귀찮아서요.

하지만 지금은 98%거의다 의무적으로 현물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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