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트럭뉴스

트럭종합뉴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관련통보

회원사진
운영자
2019.06.28 18:13 715 0 3
  • - 첨부파일 : 경기화협-389호2019-06-07.hwp (311.0K) - 다운로드

본문

(주요내용)

◦POS가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연장

(‘19.6.5. ⇒‘19.9.5.)

(LPG충전소)는 POS시스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구매카드 거래시 유가보조금 지급

붙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

13e4fd8c00a73ce5ef16d2208abd4fa0_1561713219_8422.jpg

3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