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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부가세 신고, 어떤 걸 챙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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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10:58 5,99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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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은 모든 사업장이 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화물차의 부가세는 일을 제공하는 화주로부터 운송료 외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아 납부하기 때문에 차주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으며 지입차주의 경우는 대부분 운수 회사에서 부가세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접속하여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세무대행사를 통해 부가세 업무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가세는 화주로부터 받은 부가세 범위 내에서만 납부하기 때문에 운행 중 소요된 주유비, 수리비 등 직접 영업에 사용된 비용 증빙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부가세 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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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총 네 번 그러니까 매년 1,4,7,10월 네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4월과 10월에 하는 신고는 예정 신고로 직전 과세 기간의 세액 50%를 예정 고지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고 1월과 7월에 하는 신고는 확정 신고로 6개월간의 영업 실적을 최종 확정하여 예정 고지 당시 납부한 금액을 제한 최종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보통 5만 원 내외의 기장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화물차주 분들은 세금계산서와 경비에 사용된 자료들을 잘 챙겨서 대행사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최근엔 대부분 전산으로 세무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차주분이 영수증을 따로 챙길 일은 별로 없는데요.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중에서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와 차량 수리비, 차량 검사비 등에 사용된 영수증은 꼭 챙겨서 세무대행업체에 보내 주셔야 합니다.

이때 경비 처리는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밖에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복지카드를 사용한 유류비, 민자도로 하이패스 이용료, 통신요금 등은 전산 처리가 됨으로 차주의 기본 정보만 제공하면 증빙자료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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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을 더 많이 받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Tip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잘 몰라서 환급을 못 받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확정신고 시엔 꼭 부가세 절감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선 새롭게 화물차를 구입해 운행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리프트, 윙 등의 특장을 설치하거나 차량 관련 설치물을 매입하신 경우 구입 금액을 조기 환급받도록 합니다. 금액이 큰 만큼 이 부분은 조기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둘.

화물차 운행을 위해 사용하는 핸드폰 요금도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데요.

요즘엔 많은 분들이 두 개 이상의 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요금 공제도 꽤 큰 금액입니다.

핸드폰 요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통신사에 전화를 하셔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매달 10%의 부가세가 공제됩니다.

매달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아보는 분들이라면 청구서에 사업자 번호와 공급가액, 부가세액이 구분되어 청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에 자동 등록됩니다.

셋.

도로공사 관할이 아닌 민자도로 통행료 부분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량들은 평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많이 오가게 되는데요.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단순 카드 청구서로는 확인이 어려우니 카드사에 연락해 하이패스 사용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주로 통행하는 민자도로 영업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매달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넷.

복지카드 한도를 넘어 지출한 일반 개인 신용카드 주유비의 경우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시면 동일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이 초과한 후 복지카드 대신 포인트 적립 등을 위해 사업자 본인 명의의 다른 카드로 결제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화물차 부가세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대행사에서는 차량에 사용된 직접 비용의 신용카드 사용액 외에 휴게소나 마트에서 이용한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 보통 5~10만 원가량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니 수수료 지불 이상의 부가세 공제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본 후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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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가 아는 부가세 경비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인데요. (2분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대부분 운수사들은 업무 편의를 위해 보통 10일 안팎까지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서둘러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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