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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예정 관련 ‘저공해 조치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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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11:10 1,248 0 3
  • - 첨부파일 : 미세먼자 시즌제 시행 예정 관련 조공해 조치신정안내.pdf (786.5K) - 다운로드

본문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예정 관련 ‘저공해 조치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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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고농도 계절(12월~3월, 이하 ‘미세먼지 시즌제’*)에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시즌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미세먼지 시즌제 :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3월(4개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여 기저(base)농도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

 

  2.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등록된 5등급차량 중 아직까지 저공해조치 및 저공해조치신청서 제출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첨부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출가스 저감 대상으로 선정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예된 과태료가 한꺼번에 청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제한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등록된 5등급 차량
․ 제한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제한시간 : 06시 ~ 21시(평일) /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행제한 미시행
․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 활동용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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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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