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1 개 / 게시물 - 4 개 1 / 1 페이지 열람 중
ㆍ각 지자체(양수인 관할 시청, 구청 혹은 군청)별로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류양도 · 양수인 공통 서류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 양수 신청서 1부(법정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 양수 계약서 1부(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양도인 서류3. 양도인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 이사회 회의록(등기부 등재 임원 모두에 대한 인적사항 기재),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4. …
1. 자동차 저당권 설정신청서 #첨부파일1 2.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첨부파일2 3. 자동차 저당권 위임장 #첨부파일3 * 개인 및 또는 법인상호간 기타 등등 채무관계로 차량에 저당권(저당이) 설정 필요시 구비서류입니다. **첨부서류 <인감1통 인감도장날인> ** 제 3자가 근저당설정 대행시 반드시 위임장 필요
현물출자 동의서 양식 Q.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영을 하는데 현물출자라는 단어가 나도지요? A : 개별화물 하시는 분은 현물출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화물은 본인 실명으로 직접 운송사업허가권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차량도 본인차량 운송허가권도 본인거니 그게 개별화물은 현물추자라는 것고 똑 같은 의미 입니다. 그러나 법인넘버를 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입넘버, 회사넘버 다같은 용어입니다. 이런분들은 법인회사 넘버를 빌려쓰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매월 관리비(지입료)를 내고 회사 넘버를 빌려쓰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