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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동의서 양식 Q.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영을 하는데 현물출자라는 단어가 나도지요? A : 개별화물 하시는 분은 현물출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화물은 본인 실명으로 직접 운송사업허가권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차량도 본인차량 운송허가권도 본인거니 그게 개별화물은 현물추자라는 것고 똑 같은 의미 입니다. 그러나 법인넘버를 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입넘버, 회사넘버 다같은 용어입니다. 이런분들은 법인회사 넘버를 빌려쓰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매월 관리비(지입료)를 내고 회사 넘버를 빌려쓰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