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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 확대 안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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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16:44 1,133 0 2
  • - 첨부파일 : 190121조간 윙바디_렉카차_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교통안전복지과.hwp (2.5M)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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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정개정령을 공포·시행(‘19.1.18)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차량 확대


  - 총중량 20톤 초과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 형 특수자동차


? 보조금 동일 지급


  - 신규 의무 장착 차량들도 장착 보조금 동일하게 지급 (대당 최대 40만원)


※ 신규 의무 장착 차량이 2017.7.18.∼2019.1.18. 기간 중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경우 ‘19.1.18로부터 2개월 이내(’19.3.17)에 보조금 신청 가능 및 신청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2020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해부터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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