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 확대 안애
운영자
2019.06.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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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90121조간 윙바디_렉카차_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교통안전복지과.hwp (2.5M) - 다운로드
본문
국토교통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정개정령을 공포·시행(‘19.1.18)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차량 확대
- 총중량 20톤 초과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 형 특수자동차
? 보조금 동일 지급
- 신규 의무 장착 차량들도 장착 보조금 동일하게 지급 (대당 최대 40만원)
※ 신규 의무 장착 차량이 2017.7.18.∼2019.1.18. 기간 중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경우 ‘19.1.18로부터 2개월 이내(’19.3.17)에 보조금 신청 가능 및 신청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2020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 올해부터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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