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양도· 양수 구비서류(개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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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선면허 준비서류 / 개인사업자〕
** 매도인 : 파는사람
일반인감1통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원본
3. 사업자 사본
4. 인감도장(구비양식에 날인)
**화물운송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결격사유(주기적신고,행정처분)가 있는지를
꼭 관할(구청,신청)확인하세요.
〔주선면허 준비서류 / 개인사업자〕
** 매수인 : 사는사람
인감1통
기본증명서 1통(상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용도확인)1통
토지대장1통
사업자 상호정하기
인감도장(구비서류에 날인)
각 관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 접수후-->협회를 거쳐
인가서 가지고 관할(군,구청,시청)에 접수
**신규 개인사업자일 경우
관청 인허가 떨어지면
↓↓↓↓↓
1.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첨부
2.개인사업자 발행(관할 세무서)
-주선면허 허가 요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공간이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일반 업무용 공간이면 가능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등 사무실을 얻어야 합니다.
화물주선면허 양수시 관할시,군,구청에 접수시
일반화물은 적재물배상보험증서가 필요없고
이사화물은 500만원이상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하셔서 적재물배상보험증서 사본 첨부
**참 쉽죠잉?^^ 처음 양수 하시는 분은 행정절차가 복잡한 거 같지만 쉽습니다.
그런데 양수자가 처음이자 단 한번 양수하는 거 기 때문에 대행사(오복사)에 맡기시는 게
인력 시간상 대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대행비 지불)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양도· 양수 구비서류(법인)
신규 법인사업자 준비시
1.사무실 계약
2.법인설립
기존 법인사업자 있을시
〔주선면허 준비서류 / 법인사업자〕
** 매도인 : 파는사람
법인인감1통
2. 법인등기부등본1톤(전부,말소사항포함,주민번호전부공개)
3. 법인사업사사본
4. 이사회의록(주선면허 양도에관한)
5.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원본
6. 법인인감도장(구비양식에 날인)
**화물운송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결격사유(주기적신고,행정처분)가 있는지를
꼭 관할(구청,신청)확인하세요.
〔주선면허 준비서류 / 법인사업자〕
** 매수인 : 사는사람
1. 법인인감1통
2. 법인등기부등본1통(전부,말소사항포함,주민번호전부공개)
3. 기본증명서 각각1통(법인 등기부등본 등재된 모든분)
4. 법인사업자사본
5. 이사회의록(주선면허 양수에관한)
6. 법인정관복사본1통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건추물대장1통(용도확인)
토지대장1통
상호정하기
법인인감도장(구비양식에 날인)
위임장 날인 (위임시)
각 관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 접수후
인가서 가지고 관할(군,구청,시청)에 접수
**참 쉽죠잉?^^ 처음 양수 하시는 분은 행정절차가 복잡한 거 같지만 쉽습니다.
그런데 양수자가 처음이자 단 한번 양수하는 거 기 때문에 대행사(오복사)에 맡기시는 게
인력 시간상 대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대행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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