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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양도· 양수 구비서류(개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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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5.08.29 11:44 11 0 0
  • - 첨부파일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양도.양수 구비서류.hwp (56.0K) - 다운로드

본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양도· 양수 구비서류(개인)

주선면허 준비서류 / 개인사업자

** 매도인 : 파는사람

일반인감1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원본

3. 사업자 사본

4. 인감도장(구비양식에 날인)

**화물운송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결격사유(주기적신고,행정처분)가 있는지를

꼭 관할(구청,신청)확인하세요.


주선면허 준비서류 / 개인사업자

** 매수인 : 사는사람

인감1

기본증명서 1(상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용도확인)1

토지대장1

사업자 상호정하기

인감도장(구비서류에 날인)

 

각 관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 접수후-->협회를 거쳐

인가서 가지고 관할(,구청,시청)에 접수

 

**신규 개인사업자일 경우

관청 인허가 떨어지면

↓↓↓↓↓

1.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첨부

2.개인사업자 발행(관할 세무서)

 

-주선면허 허가 요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공간이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일반 업무용 공간이면 가능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등 사무실을 얻어야 합니다.

 

화물주선면허 양수시 관할시,,구청에 접수시

일반화물은 적재물배상보험증서가 필요없고

이사화물은 500만원이상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하셔서 적재물배상보험증서 사본 첨부

 

**참 쉽죠잉?^^ 처음 양수 하시는 분은 행정절차가 복잡한 거 같지만 쉽습니다.

그런데 양수자가 처음이자 단 한번 양수하는 거 기 때문에 대행사(오복사)에 맡기시는 게

인력 시간상 대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대행비 지불)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양도· 양수 구비서류(법인)

 

신규 법인사업자 준비시

1.사무실 계약

2.법인설립

 

기존 법인사업자 있을시

주선면허 준비서류 / 법인사업자

** 매도인 : 파는사람

법인인감1

2. 법인등기부등본1(전부,말소사항포함,주민번호전부공개)

3. 법인사업사사본

4. 이사회의록(주선면허 양도에관한)

5.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원본

6. 법인인감도장(구비양식에 날인)

**화물운송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결격사유(주기적신고,행정처분)가 있는지를

꼭 관할(구청,신청)확인하세요.

 

주선면허 준비서류 / 법인사업자

** 매수인 : 사는사람

 

1. 법인인감1

2. 법인등기부등본1(전부,말소사항포함,주민번호전부공개)

3. 기본증명서 각각1(법인 등기부등본 등재된 모든분)

4. 법인사업자사본

5. 이사회의록(주선면허 양수에관한)

6. 법인정관복사본1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건추물대장1(용도확인)

토지대장1

상호정하기

법인인감도장(구비양식에 날인)

위임장 날인 (위임시)

 

각 관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 접수후

인가서 가지고 관할(,구청,시청)에 접수

 

**참 쉽죠잉?^^ 처음 양수 하시는 분은 행정절차가 복잡한 거 같지만 쉽습니다.

그런데 양수자가 처음이자 단 한번 양수하는 거 기 때문에 대행사(오복사)에 맡기시는 게

인력 시간상 대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대행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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