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관련통보
운영자
2019.06.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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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경기화협-389호2019-06-07.hwp (311.0K) - 다운로드
본문
(주요내용)
◦POS가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연장
(‘19.6.5. ⇒‘19.9.5.)
◦(LPG충전소)는 POS시스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구매카드 거래시 유가보조금 지급
붙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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