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트럭뉴스

트럭종합뉴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회원사진
운영자
2019.06.28 17:11 1,291 0 6

본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 허가 절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
※ "임시허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사람이 허가취소 또는 감차(減車)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2항).

○ 허가 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7항제2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및 별표1).
▶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을 것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허가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전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가 취소(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