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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안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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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17:09 921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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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토교통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지자체?운수단체 등의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의무장착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운송업체 및 운전자들께서는 장착기한 이전에 장치를 조기에 장착하시어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율이 여전히 저조하여 연말 장착물량 폭주로 인한 장착지연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무장착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운송업체 및 운전자들께서는 서둘러 장치를 장착하시길 바라며, 장착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조속히 장치 장착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기한 : ‘19.11.30 / 장치 장착기한 : ’19.12.31 / 미장착 과태료 부과 : ‘20.1.1

- 아 래 -

? 개정안 주요내용

?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 시에만 보조금 지급 규정 삭제

- ‘17.7.18 이후 장착한 경우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직인(도장) 및 서명 모두 인정

- 차로이탈경고장치지급청구서[별지 3호 서식] 상 서명도 가능토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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