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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송운임 1km당 평균 컨테이너 2,277원, 시멘트 957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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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8:57 1,538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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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1212()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윤영삼)에서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원 및 2,277,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13) 공익 대표위원 4,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로 도입되었으며, 2020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48회의 이해관계자 회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18.4)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9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6천원 수준이다.

 

한편,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1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3천원 수준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20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7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안전운임위원회(17), 전문위원회(5), 운영위원회(26) 등 총 48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논의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안전운임이 최초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표결에 일부 위원*이 불참하였으며, 내년도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시에는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제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이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하여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로 4~14% 수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되어 안전운행을 위한 소득 인상이 기대된다.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7천원(이윤율 1.3%3.25%) 수준,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7천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되고, 안전운임에 따라 운송사에 최소한의 이윤이 고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운송사-운송사 및 운송사-차주 간 거래 관계가 좀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의 현장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하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본부 등과 협력하여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안전운임 지급 위반사항 확인 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조치

 

김수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되어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와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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