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 운송사업자 내년 6월30일까지 1-1.5톤 소형과 중형 선택해 갱신
운영자
2019.11.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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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울 운송사업자 내년 6월 30일까지 대폐차,
1톤~1.5톤 소형과 중형 선택해 갱신
지난 7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1대 보유자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1.5톤 이하 소형, 1.5~16톤 까지의 중형, 16톤 초과 대형 이렇게 세가지 세부유형으로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개인 운송사업자들은 이같은 새로운 업종개편에 따라 내년 6월 30이라지 차량의 대폐차 허용법위를 택일해 운송사업의 허가 등록 관할관청에서 허가등록대장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한 갱신하지 않으면 종전에 등록된 톤급 범위로 기록되며 이후 대폐차 허용범위에 대한 허가변경은 불가능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업종개편 전 개뱔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우 종전처럼 개별화물 유지하고자 하면 중형 또는 대형을 선택하고 기존 용달화물을 지속하고자 하면 소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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