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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관련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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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18:13 1,003 0 3
  • - 첨부파일 : 경기화협-389호2019-06-07.hwp (311.0K) - 다운로드

본문

(주요내용)

◦POS가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연장

(‘19.6.5. ⇒‘19.9.5.)

(LPG충전소)는 POS시스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구매카드 거래시 유가보조금 지급

붙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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