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트럭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문의
운영자
2019.10.31 16:36
2,153
0
5
-
1664회 연결
-
0회 연결
본문
[볼보트럭 차로이탈경고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정부보조금 지원이 11월 30일에 종료됩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미장착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대상차량 고객께서는 서둘러 가까운 볼보 사업소에서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담금 : 100,000원 (부가세 환급 시 50,000원 수준)
◈ 의무 장착 대상 : 20톤 이상의 영업용 화물/특수 자동차 (덤프 제외)
◈ 해당 제품은 비접점 장착 방식의 제품으로 차량의 무리를 최소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볼보트럭 정비사업소 또는 콜센터 (080-038-1000)로 문의 바랍니다.
5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