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업 업종개편 19년8월1일자 시행 - 확정 입법고시
운영자
2019.07.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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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pdf (199.8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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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첨부파일 참조> #1
지난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니 업무 미비 등의 이유로 지연됐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의 개정이 8월1일로 확정 시행 됩니다. -국토교통부 공표-
개인소형은 최대 1.5톤---->16톤까지 증톤가능
이가운데 첨예한 관심사였던 개인 중형의 증톤 허용 방침은 10톤 이하의 범위까지는
제한 없이 톤급 상향(증톤) 대폐차를 허용하고 최대적재향 10톤 초과의 경우
폐차 차량의 50%를 더한 범위까지 증톤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정한 4가지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최대적재량 13.5톤까지,
두가지 이상충족하는 경우 16톤까지 대폐차를 허용 하기로 함으로 사실상 16톤까지
완전한 증톤의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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