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9월 5일부터 지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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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내용 <출처> 화물차직통
#첨부파일 참조1 <다운로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이 9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9월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의 시행은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토부의 조치인데요.
POS시스템은 유종이나 주유량, 결재 금액 등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
유량과 매출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판매시간 및 판매량을 확인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당초 이 개정안은 6월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POS 설치 수요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3개월 뒤로 미뤄진 것인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약 90%에 가까운 주유소가 POS시스템을 설치 운영중이고
화물차들이 주로 오고가는 주유소 대부분은 POS시스템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새로운 관리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 안에 설치될 것으로 보여서 화물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POS시스템 설치에 들어가는 5백만원의 비용이 부담되는 영세한
주유소나 화물차 거래가 극히 미미한 주유소의 경우 설치를 포기하거나
설치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주유전 POS시스템 설치여부를 확인해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주유 후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화물차주가 화물복지카드(유류카드)로 거래한 경우 증빙 영수증을
제출하면 유가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주유소의 POS시스템 설치 여부는 해당 주유소 안내판과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화물 유가보조금 앱과 화물차 유류카드 통합한도시스템 (https://www.truckcard.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규정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화물차주들에게 불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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