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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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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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특례 및 양도금지 기간 제한 예외, 개인 업종 대폐차의 범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19.7.1.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부칙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특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수(20대이상)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행정구역내에서 같은 업종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가능 ◦ 제23조제6항제5호(양도금지의 기간제한 예외) 운송사업의 양수를 통해 별표1의 허가대수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제52조의3제1항제4호(개인업종 대폐차의 범위) - 개인 소형 :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인 차량 - 개인 중형 :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 16톤 미만인 차량 - 개인 대형 : 최대 적재량 16톤 이상인 차량 |
붙임 : 국토교통부령 제63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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