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트럭뉴스

트럭종합뉴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회원사진
운영자
2019.06.28 17:29 1,392 0 1
  • - 첨부파일 : 20190628_630.pdf (2.2M) - 다운로드

본문

fe9f826ee3b8d43a0a3a0dd95c25d1a2_1561715292_6462.jpg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특례 및 양도금지 기간 제한 예외, 개인 업종 대폐차의 범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19.7.1.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부칙 제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특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수(20대이상)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1630일까지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행정구역내에서 같은 업종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가능

23조제6항제5(양도금지의 기간제한 예외)

운송사업의 양수를 통해 별표1의 허가대수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52조의31항제4(개인업종 대폐차의 범위)

- 개인 소형 :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인 차량

- 개인 중형 :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 16톤 미만인 차량

- 개인 대형 : 최대 적재량 16톤 이상인 차량

붙임 : 국토교통부령 제6301. .

1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