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차 적재불량 교통사고 안전 홍보
운영자
2019.07.30 10:56
3,011
0
7
-
- 첨부파일 : 경기화협-국토교통부 공문.pdf (591.9K) - 다운로드
본문
국토교통부 화물차 적재불량 교통사고 안전 홍보
화물차 적재화물 이탈방지 법규 <파일첨부 #1참조>
지난 요 며칠 전 많은 메스컴에서 뒷유리창 깨면 날아든 "쇠파이프" 사고
사진 및 영상을 보았듯이 . . . ..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썽
심각한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면 적재화물의 덮개 . 포장 . 고정상태 불량 등에
다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적재화물 이탈방지조치를 철저하게 히행할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사고) 쇠파이프 실은 화물차 급정거로 쇠파이프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덮쳐 차에 박힘
(19년7월12일) 사고건
* (민원) 컨테이너 화물차의 컨테이너 결속 미실시, 적재화물 고정 불량 등.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화물법)
-위반차량 운행정지 (1차:30일 / 2차:60일 / 3차9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화물 낙하하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5년 이하의 금고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과 고속도로순찰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 단속은 합다고 합니다.
단속을 떠나 화물차주 본인은 물론 선량한 사람의 인명피해 없이
모든 화물차주님들은 사소한 적재물 일지라도 안전에 유의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고 사진을 보고 정말 천 운이 따랐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누가 보듯이 화물차주에 대해 엄벌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