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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등) 등 일제단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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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1.09.15 21:42 1,18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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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1.6.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차량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점단속 사항

    -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단속 및 정리대상 자동

   -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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