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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생물업" 국회 발의, 내용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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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10:29 1,500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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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생물법’ 국회 발의, 내용은…

 

택배업 등록제, 생활물류업 종사자 보호근거 마련

<출처>

손정우, 석한글 기자 | 2315news@klnews.co.kr , hangeul89109@klnews.co.kr 2019년 08월 19일 (월) 0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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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내용 출처>Klnewws.co.kr

 

20여 년 전 서비스를 시작한 택배업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륜배송 물류시장을 관할 할 법과 제도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물법)’이란 이름으로 발의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산업보호와 발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생물법의 주된 업종은 택배업으로 택배서비스시장은 지난 2008년 2.4조원에서 전자상거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지난해 5.2조원에 달할 만큼 성장했다. 또 서류 및 식음료등 오토바이 이륜 배송 물류시장 역시 시장 10조원 규모로 성장해 왔지만, 이들 업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관련법과 제도가 없어 그동안 관련업계의 불만과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관련 업종을 아우를 법안을 발의, 향후 시장관계자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물론 관련 법안 발의 전부터 생물법은 이름처럼 발전법이 아닌 규제법이란 비평도 컸다.

 

하지만 이제 법안이 발의된 만큼 업계는 좋던, 싫던 무주공산이던 시장에 미우나 고우나 업의 보호나 발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큰 우산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따라서 이제부터가 관련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련 업종의 발전에 적용할지는 시장 플레이어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이번에 발의된 생물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육상화물운송시장의 유일한 법안이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서 탈피, 별도 법안 아래에서 업의 보호와 발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당장 택배업의 경우 생물법 제 5조 및 6조를 통해 등록제로 전환되는 한편 영업점 관리와 택배사업자와 일선 택배현장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을 유도하는 법안(제10조 및 11조)이 마련돼 업종 진입은 시장에 맡기고, 종사자들의 권익증진과 안정적 일자리는 보호하게 됐다는 평가다.

 

반면 택배 종사자들의 자격 요건은 여전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에 둬 기존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돼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이밖에 택배용 화물차인 ‘배’번호의 경우 택배가 아닌 화물의 유상운송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소화물 배송사업자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으로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38조부터 40조 까지는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과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전국택배 노조등이 요구해 온 택배사용자와 종사자간 공정계약 및 약관(제 41조 및 42조) 근거를 마련해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 점도 생물법에서 주목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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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내용 출처>Klnewws.co.kr

반면 생물법의 물류 서비스 평가제 도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생활물류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제 47조 및 49조)함에 따라 별도의 협회와 종사자들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조합도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의된 생물법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향후 국회 통과 후 시행되면 법안 수정과 보완해야 할 항목의 경우 새로운 시행령 제정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항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류신문은 전체 47쪽에 이르는 생물법의 특성과 내용을 정리했다.

 

정부, 생활물류서비스 총칙 통해 새롭게 정의해

 

이번에 공개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생활물류서비스’의 정의에 대해 제1장 총칙을 통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제1장 총칙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정의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다른 드론 등 가목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륜자동차 외에도 드론 등을 추가해 향후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기술발전에 대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을 포함하는 한편 택배사업서비스종사자 및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사업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생활물류서비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택배사업’,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새로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택배사업은 기존 허가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등록제로 변경된다. 택배사업을 하려는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만 하면 된다. 이후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하고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의미는 과열이 가능하고,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진입에 대한 일정 기준은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발의 법안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택배노동자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됐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청구되는 손배 배상의 책임은 일선 영업점으로도 확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필요한 업무를 영엄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에게 위탁한 경우 손해배상 연대책임과 함께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해 산업재해 취약 영업점과는 위탁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택배노동자의 안정적인 계약관계 형성의 기반도 마련된다.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며 단 택배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라스트 마일을 담당하는 택배의 경우 면대면 서비스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자격을 제한했다. 택배운전 종사자의자격 및 결격사유는 여전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도록 했다.

 

택배사가 종사자를 직접 고용을 조건으로 화물차를 증차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취약 사업자로 공표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을 제한했다.

 

한편 택배용 화물차 증차로 인한 일반 화물 운송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노동자가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택배사와 영업점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받아 시장 교란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생활물류산업 발전 위해 중장기 계획 마련

 

정부는 다양한 전자상거래 발달과 다양한 배송형태의 등장으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꾸준히 지원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육성, 연구개발 촉진, 시설·장비 확충, 고용·창업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한다.

 

또한 이 같은 기본계획 수립에 기초가 될 통계자료 구축에도 정부가 직접 나선다. 현재 같은 산업을 두고 정부, 민간기업, 업계 등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통계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하도록 하며 정책 수립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 기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보장받을 근거가 마련된다. 법안에 따르면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설·장비 확충·개선, 종사자 안전시설 설치, 연구개발, 효율화 컨설팅, 교육 등에 금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의 혜택 부여가 가능해진다.

 

특히 ‘라스트 마일’이 핵심인 생활물류산업의 경우 각종 규제와 민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의 건설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단체가 생활물류시설의 건설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군계획의 변경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도심 내 가격기준의 경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도심내 생활물류시설 확충의 길을 열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우 전문인력 및 연구개발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 및 전문인력 육성·관리 및 훈련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과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도 설립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활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됐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협동조직을 통해 상호 지원하고 운송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 설립의 길이 열리게 된다.

 

택배 및 이륜 배송 종사자, 법 사각지대에서 권리 보호 역점

 

이번 생물법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했던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는 점이다. 택배를 비롯한 많은 생활물류서비스가 다단계 하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간 상호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또한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택배요금 정상화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백마진’을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는 한편 이외의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환경에도 변화가 따를 예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은 종사자에게 안전시설을 확충과 휴식 보장, 이상 기후 시 안전대책 마련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안전 확보,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권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 만족도, 서비스 안정성, 산재보험 가입률 등을 기준으로 생활 물류 서비스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평가결과 우수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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