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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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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17:12 1,142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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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라도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1항 제6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8조제1항·제6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제6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4조).
상속인이 위의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보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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