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이탈경고장치 장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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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경기화협-485호2019-07-16.pdf (1.6M) - 다운로드
본문
제 목 : 차로이탈경고장치 조기장착 독려 요청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장착 안내 리플릿(장착업체 전화번호 포함)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시 바랍니다.
아울러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19.12월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미장착시 '20.1.1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에 장치 장착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착기한이 임박하여 장착할 경우 물량 부족 및 장착업체 업무 폭주로 인하여
기한 내 장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장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2438호(2019.07.04.)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교통안전법」제9조제2항 및 제55조의2에 따라 추진
중인 차로이탈경고장치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 제작한 홍보 리플릿
에 대한 배포·활용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장착대상차량 위수탁차주 및 운전
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대형 버스에 비해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율이 현저히 낮아 연말 장착물량 폭주로 인한 장착지연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장착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신청기한 :‘19.11.30 / 장치 장착기한 :‘19.12.31 / 미장착 과태료 부과 :‘20.1.1~
붙임 : 1.국토교통부 공문(2019.7.4.) 1부.
2.홍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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