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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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운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
※ "임시허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사람이 허가취소 또는 감차(減車)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2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7항제2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및 별표1).
▶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을 것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전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가 취소(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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