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운수종사자(보수) 교육 이수 독려 협조 요청
운영자
2019.06.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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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경기화협-420호2019-06-19.hwp (488.0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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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보수)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일부정지(10일) 또는 과징금(30만원x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 수)이 부과됩니다.
3. 상반기 교육추진결과, 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교육 미이수 운전자들에게 교육입교를 독려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 교육은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전예약(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하고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교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참여시 대중교통 이용 또는 인근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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