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개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 알림
운영자
2019.07.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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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경기화협-465호2019-07-09.pdf (2.2M) - 다운로드
본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개편되어
허가업무 지침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차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업종 개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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