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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육상운송운임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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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16:31 1,607 0 5
  • - 첨부파일 : 2019050917023_2013년 경인항기점 신설 컨테이너 운송요율표.pdf (128.1K) - 다운로드

본문

컨테이너 육상운송운임 요금표(운임의 적용방법)


1) 20FT 컨테이너 운임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90%를 적용하고, 45FT 컨테이너 운임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12.5%를 적용한다.


2) 20FT컨테이너 운임의 경우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제외한 내장화물의 중량이 10톤 이하인
경량 컨테이너 2개를 동일장소에서 적재운송(COMBINE운송)할 경우,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08%를 적용한다(단,냉동컨테이너는 제외한다)


3) 도로운송 관련 법규(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통행 제한 높이 또는 길이의 초과로 발생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등은 별도 가산 적용한다.


4) 본 운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의 운임은 최근 거리 상위지역 및 하위지역의 평균운임을
적용한다.
(운임적용의 예외 및 운송 제한)


5) 도로통행에 제한을 받는 활대품, 장척물 적재 컨테이너와 TANK 컨테이너 할증운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도로 통행 제한규정의 총중량 및 축중량을 초과하는 중량품은 운송을 할 수
없다.


(냉동 컨테이너의 할증)

6) 냉동 컨테이너의 운임은 해당지역 요율의 30% 할증율을 가산 적용한다.

(험로 할증)


7) 험로 및 통행에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운임에 30% 이상의 할증율을
가산한다.


(위험물 할증)
8) 위험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수송할 때는 해당지역 운임에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할증율을 가산한다.
(위험물, 유독물 : 50%, 화약류 : 200%, 방사성 물질 : 300%)휴일 및 심야 할증)


9) 화주의 요청에 따라 공휴일 및 심야에 운행할 때에는 해당지역 운임의 20%를 추가 할증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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