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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개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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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17:38 1,309 0 1
  • - 첨부파일 : 경기화협-465호2019-07-09.pdf (2.2M) - 다운로드

본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개편되어

허가업무 지침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차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업종 개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 알림 1부. 끝

 

 

경기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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