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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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공동으로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인 화물차의 과적과 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를 적극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은 2018년 화물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7%*)보다 훨씬 높은 것(3.1%**)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전체 교통사고는 총 217,148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3,781명
** 화물차 사고는 총 27,562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868명(전체 사망자의 22.9%)
□ 우선,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 기준을 위반한 화물차의 정보를 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위반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도로법은 제79조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제39조에서 적재중량 110%를 초과한 적재를 제한하고 있다.
◦ 그러나, 경찰은 화물차 적재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독자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따라서 측정 장비와 인력을 갖춘 국토교통부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화물차의 과적행위를 적극 단속하려는 것이다.
◦ 또한, 도로법은 운행제한(과적) 위반정도에 따라 50만원 ~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5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하므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화물 운수업계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경고처분을 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 또한, 경찰청은 매월 화물차의 과속단속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공유하여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의심차량을 중점 관리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3.5톤 초과 화물차는 90km/h를 넘지 않게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준을 훨씬 넘어 단속된 화물차의 경우는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여부를 의심한다.
※ 승합차의 경우도 110km/h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위 기준을 훨씬 넘어 과속으로 단속된 자료도 함께 제공해 속도제한장치 해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먼저,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화물차 과속단속정보를 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자치단체는 차량소유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받게 하여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그리고,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것으로 확인된 화물차와 승합차 정보를 제공받으면,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사람,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까지 수사하여 밝혀 낼 예정이다.
※ 예시)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한 3.5톤 초과 화물차는 90km/h를 넘을 수 없으므로 기계오차 등을 고려하더라도 110km/h 이상 주행하다 단속된 차량은 속도제한장치를 무단해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시)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한 3.5톤 초과 화물차는 90km/h를 넘을 수 없으므로 기계오차 등을 고려하더라도 110km/h 이상 주행하다 단속된 차량은 속도제한장치를 무단해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의 과적과 과속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화물 운수업계 및 화물차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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