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차량
최고관리자
2021.09.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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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화물운수법인회사(이후 회사)의 횡포와 사기행각에 영세한 화물지입차주(이후 차주)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관련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개인이 화물운송영업을 하기위해서는 화물차를 구입하고 화물운송업을 위한 넘버(화물차 전용)를 달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 넘버(공 T/O)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약1200만원~1800만 원을 지불한 후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화물운송협회에서 확인을 거쳐 월 관리비를 계약기간동안 지불한 후 회사의 지입차주가 된다.
또한 화물운송협회에서는 지입차주(개인사업자)를 운수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한다.
‘위•수탁 계약서’란 회사와 차주 간에 맺은 계약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계약을 위한 구비서류 작성 시, 인감증명서를 약 5통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지입차주 동의서 및 위임장 등에는 제목과 마지막에 있는 서명날인만 있을 뿐 내용은 빈 공란으로 되어있어 언제든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류조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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